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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266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정훈 신정훈의원 등 14인 소관위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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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자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등 보호자의 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보호자가 의무 등을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은 부재하여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교권 침해 및 학생생활지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공동체의 회복과 학부모의 역할 재정립 등을 주문한 교권 보호 4법의 개정 취지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보호자가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의 주체로서의 권리 및 의무를 뚜렷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음. 이에 보호자가 교육 활동에 원활히 참여하고 교육의 주체로서 보호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자에 대한 교육 실시 및 시책 마련에 대하여 규정하는 한편, 보호자의 의무 등의 이행에 관한 점검 및 관련 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보호자의 학교교육 참여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보호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5제4항 및 제28조의3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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