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단양 곡계굴사건은 1951년 1월 20일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상리에 위치한 곡계굴과 영춘면 하리 및 용진리 일대에서 피난 중이던 수백명의 민간인이 미군 전투폭격기 등에 의한 공중공격으로 희생된 사건으로, 2008년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약 200명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하였고, 이 중 167명의 신원이 확인된 것으로 진실규명을 한 바 있음.
그러나,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희생자 결정 및 그에 대한 보상을 위한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가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고, 그 명예를 회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단양 곡계굴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 희생에 대한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과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둠(안 제4조).
다.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 소속으로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실무위원회를 둠(안 제6조).
라.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위원회 업무의 심의ㆍ의결을 완료하되, 이 기간 내에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안 제8조).
마.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사건 발생 시기와 근접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희생자의 일실이익과 장기간의 보상 지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지급함(안 제12조).
바. 국가는 희생자 중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평상시 간호 또는 보조장구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 치료와 간호 및 보조장구 구입에 드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13조).
사. 국가는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및 추모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법인의 추모사업 및 국제 교류협력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안 제26조).
아. 국가는 희생자 및 유족에게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34조).
자. 국가는 단양 곡계굴사건으로 인한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추모재단을 설립함(안 제36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