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하여 보훈급여금 등 혜택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함.
그런데 이혼 후 자녀를 돌보지 않았음에도 양육의무를 이행한 부모와 동일하게 자녀의 보훈급여를 지급받는 경우가 발생하여, 급여 수급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양육의무를 불이행한 부모가 자녀의 사망에 따라 유족급여를 수급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어 시행중임.
이에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급여 수급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ㆍ제6항 및 제72조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