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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208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배준영 배준영의원 등 10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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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지방출자ㆍ출연기관(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함)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임. 그 동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던 공기업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등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많은 노력이 수반되어 왔음. 그러나 여전히 지방에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여 청년 유출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지방공기업의 사업과 설비에 대한 투자 역시 부족한 상황이어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각각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2).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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