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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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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4302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노종면 노종면의원 등 14인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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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허위보도 및 허위조작보도가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며, 이들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실효적 제재의 필요성이 크게 공감받고 있음. 한편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정보도등청구 권한, 정정보도등 게재 방식, 손해의 배상 등의 수단은 언론보도 피해자를 구제하는데 한계가 명확하고,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받고 있음. 이에 허위보도 및 허위조작보도를 포함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요 개념을 명확히 정의ㆍ정비함. 오보와 정정보도의 비례원칙을 명확히 적용하여 법원이 정정보도의 내용, 크기, 횟수 등을 정하게 하되 매체의 특성에 따른 게재 방식을 명문화함.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는 정정보도등 알림 표시 의무를 부과하여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알리는 것 외에 정정보도청구등의 진행 절차 및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및 중재 여부 및 결과, 관련 소송 제기 여부 및 결과 등 정정보도청구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함께 표시하도록 함. 또한 허위보도등 또는 허위조작보도등의 손해배상 소송에 관하여 구체적인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법정손해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반복적 허위조작보도등에 대해서는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제11조, 제14조부터 제17조ㆍ제17조의2, 제18조, 제20조, 제27조, 제30조 및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ㆍ제34조ㆍ제34조의2ㆍ제34조의3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민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6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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