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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575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명옥 서명옥의원 등 12인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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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5월 교제관계에 있던 여성을 강남의 한 건물에서 살해한 사건을 비롯해, 같은 해 3월에는 교제 중인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 모친을 상해한 사건 등 교제폭력 살인사건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실제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교제 중 또는 교제 이후 발생하는 교제폭력이 2014년 6,675건에서 2018년 10,245건, 2022년 12,841건으로 14년 대비 92.4%나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접근금지 등 보호처분의 기간은 제41조에 따라 최장 6개월에 불과하여 지속적인 특징을 보이는 교제폭력의 성격상 현저히 불충분하다고 판단되고, 때로는 형사절차의 진행기간에도 미치지 못해 보호조치의 공백이 발하기도 함. 이에 최장 6개월 동안 가능하던 보호처분을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합산하여 3년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여 보호조치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 및 제41조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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