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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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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2037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욱 이종욱의원 등 12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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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목조건물 밀집 지역 등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를 하도록 하고, 공항시설 등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여 소방청장이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도록 함. 그런데 인화성ㆍ발화성 물질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물질을 제조ㆍ저장ㆍ취급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화재나 폭발로 인하여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안전진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화성ㆍ발화성 물질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제조ㆍ저장ㆍ취급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화재안전조사의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화재나 폭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8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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