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 조사 및 권익 옹호 활동의 특성상 독립성과 역동적인 대응능력이 요구된다 할 것임.
그런데 시ㆍ도지사가 설립ㆍ운영하는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수탁 운영할 경우 권리 옹호 활동이 위축되거나 독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서비스원의 사업 범위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명시적으로 제외함으로써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미화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