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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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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555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홍철 민홍철의원 등 10인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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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및 그 밖에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임산부의 보호를 위한 출산전후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가족돌봄휴직ㆍ휴가 등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에 관한 사항도 중요 근로조건으로, 이를 근로계약에 명시하도록 명확한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명시하여야 하는 근로조건에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자의 휴가ㆍ휴직 권리를 더욱 강하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호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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