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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은 개사육농장을 경영하는 농장주가 일정한 절차에 따라 폐업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이에 관한 조세특례 규정이 없음.
그러나 개사육농장주의 폐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폐업지원금 등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사육농장주가 지급받은 지원금, 시설물잔존가액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4 신설).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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