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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동 법 제8조에서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추천에서 지정까지 최장 6개월이 소요되고, 소상공인단체의 신청부터 동반성장위원회 추천까지 최장 9개월이 소요되어 최장 15개월 동안 대기업의 인수, 개시 또는 확장을 막을 수 없음.
이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업종 및 품목에 대해서 그 신청일부터 지정 여부를 심의, 의결한 날까지 대기업 등이 인수, 개시 또는 확장을 하지 못하게 제한하려고 함(제8조제2항 신설 등).
주요내용
가. 대기업등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업종ㆍ품목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하여서는 아니 된다(제8조제2항 신설).
나.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17조제1항 신설).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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