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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패션 분야는 혁신적 창조활동을 기반으로 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요 선진국에서는 창조산업이나 저작권산업의 분류에 포함시켜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상 디자인이나 전통의상 등에 패션의 개념이 일부 포함되어 있을 뿐 하나의 문화산업으로서 분류되어 있지 않아 정책적 지원ㆍ육성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미래 산업으로서 패션 산업의 진흥과 해외시장에서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법적ㆍ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문화산업의 정의에 패션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서 패션산업의 정책적 지원ㆍ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바목).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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