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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832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만희 이만희의원 등 10인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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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주요내용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에 침입하여 급속히 나무를 고사시키는 매우 위험한 산림병해충으로 이 병에 감염되면 치료 약제가 없기 때문에 현재 감염된 나무는 전부 고사하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최근 5년간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은 총 305만 7,344그루로 그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신규 발생지역 상당 부분이 인위적인 확산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음. 2022년~2024년까지 소나무재선충병이 신규 발생한 14개 시ㆍ군 중 64.3%인 9개 지역이 감염목을 화목ㆍ용재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어 인위적 확산에 대한 벌칙 강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류인 감염목 등을 판매ㆍ이용한 자에 대한 벌칙을 기존 500만원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산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4호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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