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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산림을 체험하고 이해하는 활동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음. 특히 숲경영체험림은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전제로 국민에게 산림경영의 과정을 직접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산림교육, 휴양 지원, 소득창출 등의 기능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숲경영체험림은 영림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산림을 기반으로 경영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도 및 정책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 세제 혜택, 각종 규제 완화 등에서 불합리한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숲경영체험림을 임업의 정의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숲경영체험림의 제도적 정착을 도모하고 산림의 다기능적 활용과 지속가능한 임업 기반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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