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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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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2847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 민형배의원 등 13인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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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문화 계승과 K-콘텐츠 산업의 지속발전을 위해 ‘전통융합콘텐츠’의 정의 및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최근 케이팝, 웹툰, 애니메이션, 드라마 등 현대 콘텐츠에 설화, 전통놀이, 한복 등 전통문화를 결합한 융합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창작 흐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 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은 전통문화와 융합 창작물에 대한 별도의 정의나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전통융합콘텐츠’의 정의를 신설하고, 해당 콘텐츠의 제작, 유통, 해외진출 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전통문화의 현대적 계승과 K-콘텐츠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함께 실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안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12조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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