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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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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524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은희 조은희의원 등 10인 소관위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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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결정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 비용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 비용이 표준보육비용보다 낮게 책정되는 등 실제 어린이집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임. 이는 보육교사의 처우 악화와 보육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을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보육의 공공 책임을 강화하고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함(안 제34조제4항 후단 신설 및 제7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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