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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법원은 스토킹행위자에게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그런데 스토킹행위는 장기간 반복·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폭행과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 잠정조치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스토킹범죄는 보다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잠정조치 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가중처벌하여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7항 및 제18조제2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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