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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사의 자격은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으로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현행법은 미성년자에게 성폭력범죄 등의 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등에 대해서는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폭력 가해자가 교사 자격을 취득하여 교사가 되거나 교육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교육 관련 부적격자가 학생을 가르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교사의 자질 문제뿐만 아니라 교육계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일이 될 수 있음.
이에 학교폭력으로 퇴학처분을 받았거나 형을 받은 자는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여 교사 임용뿐만 아니라 교육 관련 분야의 취업 등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교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의 도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제4호 및 제5호 신설).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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