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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일정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고,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유해시설의 설치 및 영업 등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교 인근에서 확성기 등을 이용한 과도한 소음, 반복적인 욕설·폭언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정서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옥외집회 및 시위에 대하여, 관할 경찰관서장이 신고 단계에서 해당 장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함을 학교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학교장은 시위 내용이 차별·모욕·비하를 목적으로 하거나, 심각한 소음을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반복적인 욕설·폭언을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학생의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시위 등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8-20본회의 표결
찬성 139
반대 60
기권 16
재적 299 · 투표 215
찬성 131
권영진
강득구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한규
김현
김현정
노종면
맹성규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해철
박홍배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재봉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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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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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임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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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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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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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진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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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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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허성무
허영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김종민
이춘석
조정식
최혁진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반대 54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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