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 법안 목록
계류 의안번호 221081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용기 전용기의원 등 10인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5-06-13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와 달리 출산 환경이 바뀌어 많은 산모들이 출산 직후 산후조리원을 통해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어 출산 후 당연히 거치는 절차로 자리잡음. 그러나 대부분 민영 산후조리원을 활용함에 따라 수백만원의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은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으나, 의무가 아닌 권고조항인데다 지자체별 예산 여건의 차등으로 인해 24년 6월 현재 전국에 10여 곳을 겨우 넘는 수준임. 이에 광역자치단체 및 인구 30만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설치 비용의 2/3 범위에서 국비로 보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공공복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7 및 제21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