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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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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의안번호 220225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대식 강대식의원 등 11인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4-07-25 처리일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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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환자 이외의 자에게 환자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고 있음. 한편 병역면탈 혐의자의 상당수가 「병역법」에 따른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인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병역면탈 방지를 위해서는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보충역,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치료 기록을 병역면제 등의 처분 후에도 계속 확인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에 대한 사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대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수정가결 · 2025-02-27
찬성 204 반대 0 기권 2 재적 300 · 투표 206
찬성 204
이주영 천하람 강대식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김건 김기웅 김도읍 김미애 김상훈 김석기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박상웅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엄태영 유상범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성국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지연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한지아 강득구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주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학영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정동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진성준 차지호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성무 허영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위성락 임광현 강선우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한창민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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