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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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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5035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인영 이인영의원 등 11인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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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도급계약 체결 후에 최저임금액이 상승됨에 따라 계약 당시 결정된 인건비 단가가 결과적으로 다음 해의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인건비 단가를 조정해주지 않는다면 수급인이 단독으로 인건비 상승분을 떠안아야 하고, 나아가 근로자의 임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이에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에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게 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조정하지 아니한 행위’를 추가하여 도급인의 연대책임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근로자의 최저임금수준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8항제3호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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