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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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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743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홍배 박홍배의원 등 28인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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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이 2019년 186.0일에서 2023년 214.5로 증가함. 이로 인해 업무상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들은 산재 승인 여부 확인까지 약 7개월 이상 소요되는 장기간의 대기 상황에 놓여있으며, 승인 여부를 기다리는 동안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일부 노동자들은 치료비 부담이나 생계 유지를 위해 개인 적금을 해지하거나 생계비 대출을 받는 등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으므로 산재 신청 노동자들의 신속한 치료와 보상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산재 신청 이후 처리기간이 일정기간 도래한 경우 산재보상보험제도를 통해 치료비와 생계비를 우선 보장함으로써 산재 노동자들이 긴 기다림의 고통 대신 치료와 재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산재보상보험제도의 취지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1조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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