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01년 9월 1일 이후 2011년 3월 28일 이전에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에 대하여 그 유족으로부터 진급신청을 받아 이들을 진급시킬 수 있도록 「군인사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진급신청 기간이 법 시행일인 2019년 7월 24일부터 1년 이내로 한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진급신청 기간은 이미 만료되었으나, 진급신청 대상자 확인에서 누락이 발생하여 일부 유가족은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안내를 받지 못하여 기간 내에 진급신청을 하지 못한 상황임.
이에 진급신청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유가족이 이 법에 따라 진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1-29본회의 표결
찬성 213
반대 0
기권 0
재적 296 · 투표 213
찬성 213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강명구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현
김도읍
김민전
김상욱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희정
박상웅
박성민
박수영
박정하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유상범
윤상현
윤영석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한기호
한지아
강득구
곽상언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정을호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황운하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