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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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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736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 김위상의원 등 11인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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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이나 성비위, 음주운전 범죄에 관한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살인, 마약, 아동학대, 사기, 도주운전 등 성비위, 음주운전 과 비교하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여러 범죄가 통보 대상에 포함돼있지 않아 징계 및 업무 배제 등의 조치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의무에 살인, 마약, 아동학대, 사기, 도주운전 범죄 등을 추가하여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위에 대한 징계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3조의2).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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