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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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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768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미애 김미애의원 등 26인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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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들이 국내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진료목적으로 잠시 국내에 들어와 건강보험 혜택만 누리고 출국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중국 SNS상에서는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상세한 방법까지 공유하고 있는 실정임. 이른바 “건보 먹튀”로 인하여 2023년 기준으로 중국인에 대한 건강보험부과액은 8,103억원, 급여비는 8,743억원으로 약 640억원의 적자가 기록된 바 있음.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으로 중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수가 10만명을 돌파하였음. 이와 반대로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건강보험혜택을 받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을 감안할 때, 국민건강보험 또한 국민연금과 같이 상호주의를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학생, 난민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건강보험에 상호주의를 적용하여 외국의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민건강보험에 상응하는 보험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국민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5항제3호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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