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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공항, 철도 객차, 선박, 공동주택 등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과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전통시장은 응급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음에도 현행법에서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 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 시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과 전통시장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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