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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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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878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동욱 신동욱의원 등 13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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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전투표에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가 교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하여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유권자가 선거일에 다시 투표소를 찾아 사위투표 혐의로 경찰서에 고발된 사례가 있으며 최근 10여년간 이중투표로 고발 및 수사의뢰된 건이 10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사전투표소에서 수집한 전자적 이미지 형태의 신분증명서는 이중투표 여부 등 향후 수사과정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보존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사전투표에서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한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선거일 이후 6개월까지 보관토록 하여 공정한 투표절차를 방해하는 선거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자 함(안 제158조제2항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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