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 법안 목록
계류 의안번호 2202679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 박정의원 등 11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08-09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접경지역의 조화로운 이용ㆍ개발과 보존을 통하여 해당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아니함. 이로 인하여 발전종합계획이 적시에 변경ㆍ수립되지 아니하여 접경지역의 환경 및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접경지역의 주민으로서는 발전종합계획의 변경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접경지역의 환경 및 여건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해 접경지역의 환경 및 여건 변화를 적시에 반영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