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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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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의안번호 2203090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진숙 전진숙의원 등 15인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4-08-22 처리일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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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징금은 법률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ㆍ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처분으로서 과징금의 적정한 수납은 법률상 의무와 이행을 담보하고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임. 그런데 지난 3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과징금 수납률은 평균 약 46% 수준으로 매우 낮은 실정이며, 과징금이 체납되는 경우 체납자의 재산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 재산압류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과징금의 수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수정가결 · 2025-03-13
찬성 237 반대 0 기권 2 재적 300 · 투표 239
찬성 237
이주영 인요한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상훈 김석기 김성원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용원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장동혁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최보윤 최수진 최형두 한기호 용혜인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향엽 김교흥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주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윤덕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백승아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재봉 신영대 안규백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종군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소영 이수진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정문 이정헌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정동영 정성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강유정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강선우 이춘석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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