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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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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905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주영 김주영의원 등 14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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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로, 질병, 약물(마약, 대마 및 항정신성의약품 등)의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나, 최근 신경안정제를 투약하고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8중 추돌사고를 내는 등 약물운전의 폐단이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음주측정을 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약물운전은 운전자의 동의가 없으면 현장에서 즉시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에 응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없어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약물운전에 대한 경찰공무원 측정 강제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약물 복용여부 측정에 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험성이 큰 약물운전을 실효적으로 금지하여 교통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5조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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