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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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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0544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 민형배의원 등 10인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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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수출입은행이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법 조항에 이를 명시하고자 합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정책금융기관입니다. 지금까지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전국 단위의 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구 분포, 경제력 집중, 생활서비스 접근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보다 능동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실정입니다. 이에, 한국수출입은행이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관련 내용을 법 조항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 핵심 주체로서 그 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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