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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주4ㆍ3사건 및 희생자를 왜곡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했을 때 직접 처벌하는 벌칙 조항이 없어 해당 금지 규정이 실질적 효력을 갖지 못하고 있음. 또한,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과 달리 4ㆍ3사건 진압 공로로 수여된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과거 공권력 남용과 민간인 학살에 연루된 책임자들이 국가적 영예를 유지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서훈 취소 조항을 신설하여 4ㆍ3사건 진압 공로로 인정된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명예 제도의 불명예를 제거하고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공식적으로 확인된 역사적 진실과 희생자의 명예를 악의적인 왜곡과 허위 사실 유포로부터 강력하게 보호하며, 희생자 명예회복의 법적 실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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