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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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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0223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명선 황명선의원 등 17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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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위공직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와 관련하여, 직무 관련 이해충돌 가능성과 윤리성 문제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게 증대되고 있음.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주식과 가상자산 보유ㆍ거래에 대해 일부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범위가 협소하고 신고 기준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이해충돌 방지와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주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증권(채권, 펀드 등)과 부동산 거래 역시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충돌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이를 적절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가상자산 거래의 경우도 신고 기준이 부재하여, 공직자의 재산 이동 및 변동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공직자의 금융투자상품 및 부동산 거래에 대해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신고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공직 수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안 제6조의2).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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