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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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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21157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 박정의원 등 10인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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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산업전환, AI 등 노동시장 구조 재편이 가속화됨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우수한 고용 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현재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 우수기업 선정과 일자리 창출 유공자 정부 포상을 수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속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정부는 기존 우수기업 선정제도를 기반으로 27년 ‘행복한 일터 인증제’를 추진하는 등 우수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이에 새롭게 계획한 우수기업 선정제도의 원활한 안착과 일자리 창출 유공자의 지속적 발굴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추진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통해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 정책의 체계성 강화, 일자리 질 향상 및 고용안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11호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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