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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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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71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미애 김미애의원 등 13인 소관위 국회운영위원회 발의일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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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 예산안 심사절차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인 예산 조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히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및 그 내부의 협의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며, 또한 현행 예산 심사가 개별 사업이나 증감 항목 중심으로 진행됨에 따라 국회 차원에서 거시적인 재정 운용 관점에서의 심의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도 지적되었음. 이에 예산안 등을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 외의 협의체에서 비공개로 심사ㆍ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부처별 지출한도를 심사한 후 소관 상임위원회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부처별 지출한도 내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10항 및 제84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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