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 법안 목록
계류 의안번호 221686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을호 정을호의원 등 12인 소관위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6-02-13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특수학교 학급과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설치 기준을 학교급별로 달리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학급 설치 기준에는 장애영아를 위한 학급의 설치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유치원 과정의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영아 4명을 기준으로 1학급을 설치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만 3세 미만의 영아기는 보다 세심한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발달단계로, 장애영아를 위한 학급은 유치원 과정의 학급 설치 기준보다 하향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를 교육하는 학급에 대해서는 학급 설치 기준을 유치원 과정보다 하향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영아의 교육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1호 후단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