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의 일부 시설은 재해로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주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이재민 중 임산부, 중증장애인, 노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호약자의 구호를 위하여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의 경우 일반 성인에 비하여 약하고 저향력이 낮아 재해로 인한 피해에 더 취약하므로 임시주거시설을 이용한 구호조치가 필요함에도,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구호약자에 아동을 포함하여 필요한 경우에 아동도 병원급 의료기관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거시설 상실로 인한 위험상황에서 아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안 제4조의2제1항제5호).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