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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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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의안번호 2206599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양수 이양수의원 등 10인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4-12-17 처리일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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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물 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공부상 내용과 실제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행정력 낭비 및 민원인 불편 초래, 행정정보에 대한 신뢰도 상실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그러나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유사 입법례에서는 신고가 필요한 영업의 종류를 명시하면서, 영업신고를 한 자가 페업을 하는 경우 신고권자에게 페업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처벌 회피를 목적으로 폐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처분 기간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수산물가공업을 페업하려는 경우 폐업 신고의 법적 근거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수단을 함께 마련함으로써 행정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47조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수정가결 · 2026-08-26
찬성 218 반대 0 기권 0 재적 299 · 투표 218
찬성 206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형동 나경원 박대출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송언석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유영하 윤상현 윤재옥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임이자 정동만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주호영 최보윤 최은석 최형두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노종면 맹성규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손명수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우 이재강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김종민 이춘석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정춘생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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