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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사의 감리를 맡은 용역업자가 감리원을 여러 공사에 중복 배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나 전국 단위의 통합관리 시스템 부재로 정보통신공사 감리 현장에서 동일 감리원을 여러 지역에 중복신고 하거나 허위로 배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신규 정보통신공사업자 및 공사업체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ㆍ소기업체의 경우 공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여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현행법은 민간이 발주하는 정보통신공사에 대해 수급인의 계약이행 보증이나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 보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계약당사자간 민사 소송 등 불필요한 분쟁이 잦은 실정임. 또한, 현행법상 정보통신공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사고 발생 시 영세한 중ㆍ소규모 공사업자의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충분한 손해배상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전국 단위의 감리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통신공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사업 관련법령 및 실무 관련 교육제도를 신설하며, 또한 발주자가 수급인으로부터 계약이행 보증을 받는 경우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험 가입비용 등을 수급인에게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공사업자로 하여금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공공부문의 발주자는 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함(안 제8조제9항, 제14조의3, 제26조의2 및 제35조의2 신설 등).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전국 단위의 감리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제9항 신설).
나. 정보통신공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사업 관련법령 및 실무 관련 교육제도를 신설하고,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기간 감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음(안 제14조의3 신설 등).
다. 발주자가 수급인으로부터 계약이행 보증을 받는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험 가입비용 등을 수급인에게 지급하도록 의무화함(안 제26조의2 및 제78조제1항제4호의2 신설).
라. 공사업자로 하여금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공공부문의 발주자는 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의무화함(안 제35조의2 신설).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3-31본회의 표결
찬성 197
반대 0
기권 1
재적 295 · 투표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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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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