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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561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연희 이연희의원 등 20인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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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해당 계획에는 입주자 고용 관련 프로그램, 상담ㆍ교육ㆍ지원 또는 보호가 필요한 입주자 대상 프로그램 등에 대한 개발 및 재정지원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프로그램들은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에 근거하여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해당 프로그램들이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추진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입주자 고용 관련 프로그램, 상담ㆍ교육ㆍ지원 또는 보호가 필요한 입주자 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및 재정지원 내용을 기본계획 작성내용으로서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프로그램 추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입주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2호).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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