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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정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환경청장과 일반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ㆍ일반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분하는 시설의 동일한 한 가지 법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이로 인해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두 개의 행정주체가 중복된 행정처분을 함에 따라 업체에 과도한 행정처분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잉 제재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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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 2026-01-29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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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천하람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권영세
권영진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상욱
김상훈
김선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정재
김형동
김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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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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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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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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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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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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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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