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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의 자치입법권 보장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통장ㆍ이장의 법적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약제도를 각각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및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28조, 제166조 및 제134조의2, 제164조의2 신설 등).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9-17본회의 표결
찬성 205
반대 0
기권 1
재적 299 · 투표 206
찬성 193
강대식
강명구
강선영
고동진
권영세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상훈
김승수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박대출
박상웅
박수영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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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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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유용원
윤영석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종배
이철규
이헌승
정동만
정성국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최보윤
한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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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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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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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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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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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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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문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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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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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박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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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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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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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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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김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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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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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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