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 법안 목록
계류 의안번호 2204558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춘생 정춘생의원 등 13인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4-10-04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지역 간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지역 간 격차가 커지고 있고 지방소멸의 위기가 심각한 현 상황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자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재원임. 그러나 이 세부계정 중 제주특별자치도계정과 세종특별자치시계정만 별도의 계정이 존재하고, 최근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는 별도의 계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를 추가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보장과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76조 및 제80조의2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