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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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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803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부승찬 부승찬의원 등 11인 소관위 국방위원회 발의일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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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방산수출 실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건국 이래 최대의 방산수출 실적을 기록하는 등 K-방산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으며, 방산수출은 이제 외교ㆍ안보ㆍ국익이 결합된 국가 전략산업이 되었음. 또한,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기술발전 속도에 대응하여 군을 정예화하고 첨단강군으로 도약하기 위해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 과학기술을 국방분야에 과감히 도입하는 등 국방과학기술 역량을 한층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국방과학기술의 혁신과 K-방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전순기 관리와 방위산업 육성ㆍ수출진흥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현재 국방기술품질원 산하 부설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과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국방핵심기술의 기획ㆍ관리ㆍ평가’와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진흥’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 설립되었음.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산업통상부 등 타 부처의 전문기관과 달리 법인격이 없는 부설기관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법률상 독립적 지위가 미흡하고, 이에 책임과 권한의 불일치로 인한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독립된 기관으로 승격하여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전순기 관리와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진흥 기능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독립된 법인으로 승격하고, 설립등기ㆍ정관ㆍ수행사업 등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의함(안 제33조). 나.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장이 참석하도록 함(안 제9조제4항제4호). 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임직원에 대해 공무원 의제를 적용하도록 함(안 제60조제2항). 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승격에 따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및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국방기술품질원에 위탁하고 있는 업무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의 수행사업에 맞게 조정함(안 부칙 제2조). 마.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설립에 따라 설립준비 및 경과조치 등을 규정함(안 부칙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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