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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ㆍ관리를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담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고속도로를 제외한 대부분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설치ㆍ운영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태료와 범칙금은 법률상 원칙적으로 국고에 귀속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지방금고에 귀속되도록 되어 있어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안전 관리와 단속 장비 운영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실제 수입은 중앙정부에 귀속되는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에 귀속되는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액의 50%를 해당 위반행위가 적발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귀속시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교통안전 관리체계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61조제3항 및 제164조의2제2항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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