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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한국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는 공항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각종 사업 등이 포함되나 ‘군 공항의 이전사업’ 및 ‘종전부지의 개발사업’은 포함되지 않음.
그런데 현재 추진 중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경우 특별법에 근거하여 군 공항과 국제공항을 함께 이전하는 최초의 사업으로 한국공항공사가 보유한 공항 건설 및 주변지역 개발에 대한 전문성과 공공성을 활용하기 위해 한국공항공사의 사업 참여를 제도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한국공항공사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10호 신설).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4-12-31본회의 표결
찬성 225
반대 14
기권 36
재적 300 · 투표 275
찬성 225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석기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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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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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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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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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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