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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531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민수 한민수의원 등 13인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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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의 분양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이 법이 적용되는 건축물의 범위에 대해서는 주택 등을 제외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ㆍ오피스텔 및 생활숙박시설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이 적용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도 주택과 같이 분양대행업이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분양사업자와 대행자 간 분쟁이나 책임 전가 등으로 수분양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과 달리 분양대행 관련 현행 규정이 미비하여 분양대행업을 관리ㆍ감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거짓ㆍ과장된 판촉ㆍ광고, 분양 강요 등으로 부당하게 분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관련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분양 건축물에 대한 분양대행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거짓ㆍ과장된 판촉ㆍ광고 및 분양 강요 등에 대한 금지ㆍ제재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수분양자 보호 및 건전한 분양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및 제6조의4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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