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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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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1890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철민 장철민의원 등 11인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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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재해를 전기화재와 감전사고 등으로 한정하여 정의함에 따라 최근 빈번해진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전기설비의 손괴(損壞)와 그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경주와 포항 등에서 발생한 지진은 대규모 시설피해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으나, 관련 법령에서는 전기설비 피해를 전기재해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지진으로 인한 전기설비 손괴를 전기재해에 포함시켜,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내진설계 강화 등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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