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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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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5192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호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우 이용우의원 등 15인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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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다면적 노무제공관계가 확대되고 플랫폼ㆍ프리랜서ㆍ특수고용노동자 등 종사자가 늘어가는 가운데, 종래의 노동관계법이 이들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어 공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정부와 국회는 종래 노동관계법에 포섭되지 않는 노무제공자 등에 대한 보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일터 권리 보장’ 또는 ‘일하는 사람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논의를 진척시켜 오고 있음.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민간의 전문가 및 단체 등을 통하여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동권익센터를 설치하여 지원사업을 펼쳐왔음. 이러한 노동권익센터의 지원 대상을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 일하는 사람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종래의 비정규직 노동자 뿐만 아니라 플랫폼,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 일하는 사람 전체로 노동 권익 보호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하는 사람의 권익 증진이라는 법의 목적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임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일하는 사람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 등은 시ㆍ도별 세부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동권익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지방단체장이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 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의안번호 51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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